군인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시민일보

| 2002-01-29 18:54:34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개정된 군인 연금법과 관련, 퇴역 군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동신국방부장관은 28일 박성익(예비역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훈공보관을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추진단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는 한편 퇴역군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6월말까지 군인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은 75년부터 재정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데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자 ▲개인 부담금을 월 보수액의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 인상기준을 재직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바꾸고 ▲연금 지급정지 대상자를 공공기관 취업자에서 사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지난해 초 개정됐다.

연금 수령액이 전체적으로 줄고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지자 개정 직후부터 퇴역 군인들은 물론 현역 군인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다. 연금수령 대상자인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장교와 부사관 5만 5000여명은 연금법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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