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등 2억여원 가로채

구로구청 김모씨 구속

시민일보

| 2002-02-26 18:10:23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정진국 부장검사)는 26일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청공무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로구청 8급(서기)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 결재를 받은 뒤 지급금액을 772만5천원으로 고쳐 제출해 차액을 챙기는 등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80여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25일에는 소속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에서 상품권 7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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