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개선을”
일반직 출신 승진때 ‘공모 절차’문제
시민일보
| 2002-02-26 18:11:37
인사·감사등 특수직군은 제외해야장·차관급 인사에 이은 국장급 후속인사와 관련, 개방형임용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행자부등 여러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에서 개방형 임용직에 있는 일반직 출신을 재임용하거나 승진시키려 할 경우 2주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각 부처들은 “여러번 시행해 본 결과,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4일 단행된 국장급 인사에서 개방형 직위인 남효채 복무감사관을 경북부지사로 발령냈다. 지자체의 중요 직위 가운데 하나인 부지사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다. 또 행자부는 25일 현재 1급인 소청위원 4명 가운데 한 명을 채우지 않고 있다. 개방직인 인사국장을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인사위가 개방형직의 ‘네임 밸류’에 신경을 쓰다보니 인사국장 등 외부에서 들어오기 힘든 요직을 지정,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인사국장이나 감사관 직위 등은 공무원 조직과 인사,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당시부터도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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