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노조 안된다”
정부,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등 강력 대처키로
시민일보
| 2002-03-14 17:22:22
정부는 13일 법무·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 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보장에 대한 연내 입법방침이 정해진 만큼 대화를 통해 공무원노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을 어기고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직장협회발전연구회(전공연)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는 오는 16일과 24일 각각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청 2층회의실에서 갖기로 한 ‘지역순회 공청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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