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군 벌금형
시민단체‘솜방망이’반발
시민일보
| 2002-03-21 18:30:07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군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가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정모(7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 호올드리치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측은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경미한 처벌이 미군 교통사고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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