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공노련 갈등예고

단체행동권·가입대상 등

시민일보

| 2002-03-25 17:20:04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16일 발족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함께 형식상 복수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정부가 이들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11만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은 △시행시기△가입대상△노동권 인정범위△노조전임자 인정 여부△입법형식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노련과 전공노 간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전공노=가입대상에서 전공노는 전공무원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까지 주어지는 명실상부한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노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일반기업 노조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노련= 가입대상에 대해 정부와 공노련은 경찰.군인.소방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더라도 협약체결권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공노련은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특별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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