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지
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
시민일보
| 2003-06-11 18:47:51
{ILINK:1}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지(일간지)와 지역신문(주간지)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는 지방지 및 지역신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지는 ‘로컬지’를 말하는 것이다. 로컬이란 일정한 권역을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혹은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모두 전국지다.
또 지역신문은 기초자치단체 혹은 비슷한 지역 특색을 지닌 기초단체를 2~3개를 묶어 취재 권역으로 하는 주간신문을 말하는 것이며 이 범위를 벗어난 주간신문은 또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지와 지역신문은 지역발전을 위해 때로는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떠맡기도 한다.
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계도지 구입비’ 명목의 예산 항목이 있다. 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신문 구독료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계도지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굳이 찾자면 관계 공무원들과의 밀착여부가 예산 집행의 가장 확실한 기준일 듯 싶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내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자의적 적용기준에 맞춘 편법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구민세금으로 지역신문에 인심쓰고 또 지역신문은 그에 걸맞는 ‘아부성’ 기사로 화답하고.....
웃기는 사실은 비슷한 여건의 지역신문이라도 지자체의 비위를 거스른(공격성 기사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우, 국물도 없다.
서울지역의 경우만 해도 지자체가 자신들과 밀착된 신문에 사실상 운영비의 90%에 가까운 비용을 대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운영비의 20%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운영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상 지자체가 세금으로 허수아비 사장을 앉혀 놓고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자체 당 평균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고 있는 한 전국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 근거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다.
지역신문처럼 지자체를 주 취재권역으로 하는 신문도 아닌 전국지에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획일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은 황당하다. 그저 ‘관행’이기 때문이란다.
한 때 각 자치단체별로 직장협의회와 지역시민단체 등이 나서 계도지 예산 집행을 감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찌된 일인지 뚜렷한 성과없이 사라졌다.
자치단체 예산은 어느 개인과 특정 집단의 귀속물이 아닌 만큼 집행자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재산관리(세금)에 적극적인 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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