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징계대상교사 21명선
경기도교육청 “절차 진행”
시민일보
| 2003-08-06 18:21:17
경기도교육청이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징계대상 교사가 21명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당국이 참가를 불허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거나 연가·조퇴를 사용한 교사가 21명선으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징계대상자는 2001년 이후 4회 이상 불법집회 참석자이며, 1∼3회 참석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횟수에 따라 주의, 일괄경고,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원=전연희 기자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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