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오늘 상경투쟁 수위고조

고용·기능직 직권면직 ‘도마위’

시민일보

| 2003-08-07 19:32:57

고용직·기능직에 대한 직권면직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위원회(위원장 안치복)의 투쟁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구조조정 철폐와 직제전환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직권면직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고용직·기능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예정통보에 반발, 행정자치부에 직권면직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사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8일 1200여 명의 전국 조합원이 모여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치복 위원장은 7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체 고용직·기능직 공무원들만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반직 15.9%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반면 기능직30.2%, 고용직60.6%를 직권면직하는 등의 불평등한 인사 정책을 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자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또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자치위원회가 주장하는 하위직 공무원 직권면직의 실태와 문제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상황

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속된 기능직 35명이 다음달 말을 시한으로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받았다. 또 경기도청 기능직 8명, 구리시 기능직 11명, 전북 전주시 기능직 3명, 부산 연제구 고용직 12명, 영도구 고용직 2명이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일부가 구제(직권면직 21명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추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부천, 광명시, 안양 성남시. 인천과 대구등 대도시를 위주로 기능직·고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직권면직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 자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위원회 노광준 사무처장은 “98년 이후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고용직공무원 위주의 감축을 추진해 직종별 정원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종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는데도 불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직의 경우 17만7715명 중 15.9%인 2만8264명을 감원한 반면, 기능직은 6만3382명 중 1만8173명(30.2%), 고용직 5748명 중 3481명(60.6%)을 감축해 힘없는 기능·고용직 위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는 것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고용1종 지도원들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지난달 16일 인권위의 사실조사가 이뤄졌다.

▲문제점


안치복 위원장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동사무소 인력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또 기능직·고용직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수를 축소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실효성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직제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모 광역시 구조조정의 예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비율은 11.7%인데 비해 고용직은 71.8%, 기능직은 30.6%로 고용직·기능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특히 안 위원장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증·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한 것과(1인당 1800만원) 행정자치부령 제20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는 기능직·고용직의 비율이 30% 이내로 돼 있던 것을 개정령에서는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직의 경우에는 방범원·지도원 정원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을 대책 없이 강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더불어 반드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광준 사무처장은 “중앙정부는 정원의 16% 수준으로 감축한 후 최근에는 증원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원의 20%로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차별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희경 사무국장도 “일반직의 경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기능·고용직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 퇴직 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유도했으나 기능직·고용직의 경우 사후 보장 없는 강제직권면직을 강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동료 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년간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돼 있어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근무의욕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많은 하위직, 기능직·고용직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결방안

안 위원장은 “우선 인력감축 목표가 90%이상 달성됐으며 구조조정이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에게 편중된 점을 고려, 직권면직에 의한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자연 감소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명우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한 대행도 “정부가 실효성 없는 구조조정을 계속 강행한다면 노조차원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행자부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양측의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정책실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과현원에 대해 동일 계급 내 직종별 불부합 상태를 오는 8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종별 결·과원을 상계 시킬 수 없어 과원 직종(기능직·고용직 등)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등 업무 폭증과 과다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과중, 행정공백, 행정서비스 부실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인력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직종의 지방고용1종 지도원들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기능직과 유사한 대우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 일부 지역은 특별임용을 통해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등 정부의 획일화되지 못한 정책에 따른 동일 직종 내에서의 위화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고용1종 지도원에 대해 국가직 고용직의 경우처럼 전원이 기능직으로 특별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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