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위반 신고땐 보상금
서울시,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
| 2003-08-18 17:31:14
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시 공무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월 제정, 시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특혜의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구조적, 근본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척결 및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어 시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30만원 등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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