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무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결
대전 강모씨 유족 연금공단 상대 승소
시민일보
| 2003-09-17 19:02:56
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직원이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79년 대전시에 조수로 임용된 강씨는 탁월한 연설문 작성능력으로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된 뒤 줄곧 공보부서에서 공보 총괄업무와 함께 각종 연설문 및 기고문 작성, 보도자료와 시의회 의원 동정자료 작성 등 여러 일을 도맡아했다.
시의회 의정모니터 작업까지 맡았던 강씨는 차기 연임을 바라는 의원들로부터 비판적 보도에 대한 대응과 철저한 홍보 활성화 대책을 요구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홍보물과 보도자료 작성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보업무 특성상 언론사와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 수시로 술자리를 갖는 기관장·의원 등을 위해 ‘술상무’ 역할을 하다 위궤양 등으로 숨진 강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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