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공무원 506명 징계
행자부, 불법파업 주도등 87명도 진행중
시민일보
| 2003-09-20 18:32:57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대상 공무원은 모두 593명으로 이 중 506명이 파면·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 593명 중 506명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행자부 장관실 난입 공무원 6명을 비롯, 지난해 11월4일부터 이틀간 공무원 노조의 찬반투표와 관련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587명이 포함돼 있다.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배제징계는 파면1, 해임 14명, 중징계는 정직 7명, 감봉12명, 경징계는 견책 48명, 경고 등 42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 106명, 전남 70명, 울산 48명, 충북 46명, 부산 34명, 인천·광주 각 3명, 충남 2명, 서울·경기 각 1명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징계대상 공무원 중 징계되지 않은 87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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