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방지 합동점검반 운영
고총리, “공무원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시민일보
| 2003-10-01 18:08:35
고 건 국무총리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 “10월 중순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이 새롭게 판결된 만큼 관계부처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예방·단속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나 편파적 사업비 배정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선거 분위기로 인한 행정이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또 1일 행정자치장관과 법무장관 등 관련 부처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각급 경찰은 선거 관련 탈·불법 행위 및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사이버 선거범죄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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