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안정센터 업무 ‘올스톱’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 돌입 배경·전망
시민일보
| 2003-10-06 16:48:54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가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노동부가 성의있는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장기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조 요구사항 = 크게 보면 고용불안 없는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 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노동부의 계약직 근로자인 직업상담원들은 지난 96년부터 취업알선과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자활사업 등 국가 고용정책의 일선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매년 노동부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연봉 1500여만원(6년 근속기준)이라는 저임금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노동부가 정작 정부 부처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데 큰 반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상담원 노조는 직급과 업무강도에 맞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직업상담원은 기본급의 경우 공무원 7급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외 수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연봉 15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다른 정부 각 부처 비정규직과 보수를 비교할 때도 형편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이 직업상담원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직업상담원(6년차) 연봉은 1693만원으로 건설교통부 도로보수원(2137만원)과 중소기업청 상담사(5년차·2182만원), 철도청 청원경찰(6호봉·2681만원),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6년차·2996만원), 일반직 공무원(9급 6호봉·2043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파업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는 예산 등 권한이 없는 만큼 이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전망 = 직업상담원 노조는 일단 파업 첫날인 6일 경기 일원에 전체 조합원을 집결시킨뒤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부 비정규직 탄압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9일에는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리는 정부 공공부문결의대회에 참석할 방침이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그동안 교섭 과정과 쟁의조정, 파업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은 합법이다.
노동부는 총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노동 관서별로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
특히 총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공무원 대체투입과 초과근로 실시 등을 통해 현안문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실업급여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 신고업무의 경우 공무원 46명과 직업상담원 99명, 기타 보조요원 207명이 담당했던 만큼 직업상담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다”며 “따라서 이 업무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4년 미만 불법체류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서비스 등 업무가 상당부분 마비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업상담원 노조와 노동부가 모두 대화를 통한 타협을 원하고 있는데다 접촉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파업사태가 조기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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