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으로부터 금품지원
최 건교 행동강령 위반
시민일보
| 2003-10-07 17:12:20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15일 최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장인인 임광토건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원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부방위에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부방위는 또 “친족간일지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다만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직무관련자 해당여부, 금품수수 내역, 금품수수 시점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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