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적발 중징계

감사원 요구 52%만 집행

시민일보

| 2003-10-08 17:02:07

감사원이 비위공직자 적발후 이들의 소속기관에 요구한 파면·해임·정직 처분 가운데 감사원의 지정대로 집행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징계등급을 감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정하도록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로 일관,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 조배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을 요구한 205명 가운데 이같은 징계 등급대로 인사 조치된 경우는 51.7%인 106명에 불과했다.

파면 요구는 29명 중 19명, 해임·면직 요구는 56명 중 31명, 정직 요구는 120명 중 54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채 기관장에게 등급을 결정, 징계토록한 `부지정 징계요구’의 경우는 1167명 중 41.7%인 486명만이 징계됐을 뿐 40.2%인 469명은 `불문’으로 처리,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를 받은 486명 중에서도 463명은 경징계인 감봉·견책이었고 파면은 8명, 해임은 3명, 정직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체 징계대상자 1372명 가운데 `부지정 징계요구’가 85%인 1167명에 달해 비위공직자 징계 수위를 소속기관장에게 결정토록 맡기는 최근의 감사 경향을 반영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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