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접근법

박 용 모 송파구의회 의원

시민일보

| 2003-10-11 17:03:36

최근들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선진복지국가들이 연금개혁 문제로 한창 소란스럽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측 입장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인구노령화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야기된 연금재정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재정악화를 막기위해서는 현재 20% 내외의 높은 보험료율을 다시 인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고 보험료 불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누리던 혜택을 뒤로하고 연금을 타기 위해 현재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불입하고 나이가 더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정부의 연금개혁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국내문제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정부는 얼마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2070년까지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매5년마다 조금씩 인상하여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가입자의 종전소득 대비 연금지급율인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근로자 기준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도하 언론매체를 통해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여론이 들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살피기 위해 연금제도의 속성을 잠시 들여다보자.

연금제도는 기금적립방식을 채택하느냐 부과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그 기본골격은 세대간 묵시적 계약에 의한 사회적합의를 전제로 존재한다. 즉 세대간 적정보험료 및 적정급여에 따른 세대간 형평성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어느 한쪽 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운영되면 세대간 형평성이 파괴되어 더 이상 연금제도의 존속이 어렵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현세대가 후세대에게 다소 부담을 전가하면서라도 연금수급에서 유리한 조건을 성취하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세대간의 형평성과 건전재정을 이루면서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 일정주기별로 연금재정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금개혁문제는 국가별로 항상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을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냉철한 시각과 판단으로 정부의 연금제도개혁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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