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기준’

행자부 안내책자 발간

시민일보

| 2003-10-13 16:29:04

행정자치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20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책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기간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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