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법경찰권 올해도 확보 힘들듯
법무부 ‘신중론’에 밀려
시민일보
| 2003-10-14 17:26:31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담합조사를 위한 압수 수색권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연내 관철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그간 담합조사 전담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와 꾸준히 법 개정협의를 벌여왔으나 법무부측이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등 소요기일을 감안하면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 업체들의 가격 및 수량담합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법무부 소관 법령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위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법경찰권 획득노력이 실패한 뒤 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사법경찰권 부여 방침을 밝힌 데 힘을 얻어 새 정부들어 이를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나 재계와 법조계의 반발을 고려한 법무부의 ‘신중론’에 2년 연속 밀린 셈이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연내 사법경찰권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사경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규정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방침에서 사법경찰권 확보계획은 연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2004년 입법을 완료하자는 것이었고 법무부도 수용불가 입장은 아니라며 완전 무산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경법 개정협의와 함께 사법경찰권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넣는 방안도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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