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시민일보
| 2003-10-18 15:30:16
검찰 등 권력기관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감면이나 보상 절차를 마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박연철 위원은 최근 서울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 비밀을 발설했다거나 고발자 개인이 업무상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현행법상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밀사항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고 고발로 인해 겪은 신분상의 불이익도 고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면서 “공공기밀의 범위를 사안별로 재조정하고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혹은 비리관여 부분에 대한 책임감면 등을 약속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문옥 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내부비리 고발자를 소외시키고 사건의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은 권력기관의 정형화된 대응방식”이라면서 “신고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발자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권력형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상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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