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강제연행’ 신체 자유 침해
공노조, 인권위에 진정
시민일보
| 2003-10-25 16:17: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반대, 선전 활동을 펼치던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47명을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강제연행했다”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