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검에

간염검사 표시는 차별

시민일보

| 2003-11-04 18:20: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상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규정의 개정·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염검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검사를 의미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간질환이 간염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가 간질환과 별도로 감염을 검사항목으로 정한 것은 특별히 B형 간염 대상자를 구분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예방접종이 가능한 간염은 B형 간염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 예방접종 여부’ 표시를 명기한 것은 B형 간염 대상자를 구분해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B형 간염은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B형 간염에 감염되더라도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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