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경 前장관 정책보좌관 소환조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3-04 00:00:03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소환해 청와대 개입 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노 모씨를 이날 오전 소환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과 1년 이상 근무했으며, 2018년 11월 김 전 장관과 함께 퇴임했다.

검찰은 이날 한국환경공단 등의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인사 경위를 조사했다.

이날 핵심 조사 대상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와 환경공단을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인사에 관여한 윗선을 알아내기 위해 주력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였던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하고, 이후 후임자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언론인 출신 박 모씨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고, 공단은 지난해 7월 박씨가 빠진 서류 합격자 7명에 대해 면접을 한 뒤 당일 전원 불합격 결정을 했다.

이후 박씨는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됐고,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 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를 상임감사에 앉히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3월 중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1월 말,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청와대 관계자의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총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겼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특정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몰아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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