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산림훼손 묵인

화성시 공무원 3명 체포

시민일보

| 2003-11-12 18:09:17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1일 돈을 받고 산림훼손을 눈감아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박모(51)씨와 산림민원담당 직원 2명 등 3명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초 건설업자 박모(44.구속)씨로부터 500만∼700만원을 받고 업자 박씨가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 박씨의 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개발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업자 박씨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화성시 환경복지국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kj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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