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정당
수원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인정” 판결
시민일보
| 2003-11-12 18:09:46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문성관)은 12일 최근 송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약식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부패혐의를 신고한 안산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부방위가 인사권자인 송 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만한 업무수행상의 특별한 잘못이 없는 만큼 안산시장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제보단이 송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시장은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수원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산=김균식 기자kk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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