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법조타운 유치 추진
중랑구의회, 특위구성
시민일보
| 2003-12-06 17:40:35
지난 5일 중랑구의회(의장 성백진)가 제1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화·묵동 뉴타운 개발 특별위원회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의 최대 현안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 중 중랑구 중화·묵동지역 15만4000여평이 지정돼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랑구 신내동 360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안된 낙후된 지역이며,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최근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곳.
이에 따라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구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일대 1만7000여평의 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특위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성백진 의장은 “뉴타운 개발과 법조타운 유치는 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해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불이익을 받은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21세기형 신도시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며, 타지역과의 차별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총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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