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명예감독관제 도입
부평구의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정
시민일보
| 2003-12-11 18:07:23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평구의회는 “이춘우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최근 도시경제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의결되면 5일이내 구에 통보되고, 구는 20일이내 공포, 시행에 들어가거나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안은 부평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가 ‘명예감독관’이 돼 공사 현장 점검 및 지도 등을 하게 되며, 명예감독관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를 감독할 수 없고 이권에 개입할 경우 해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야 할 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이 발견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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