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시민일보

| 2004-01-25 18:54:16

한나라 2월 임시국회서 법개정 추진키로한나라당은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달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는 25일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연금수급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기국회때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은 60세,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는 57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방호원, 등대원 등 방호직력 59세, 기타 직렬 57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소방방재청 청장의 직위 문제로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이 맡도록 했으나, 차장은 소방직에 한해 맡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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