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대폭 올라

유급제 시행따라… 전국 의회별 조례개정

시민일보

| 2004-01-25 18:54:40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간 얼마의 활동비를 받을까.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유급제의 길이 열렸고 인상된 활동비를 반영한 조례 개정작업을 전국 의회별로 벌이고 있다.

모 광역의회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71%,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해 연간 총액은 108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렸다.

광역의회의 회기수당은 하루 8만원으로 연간 120일을 기준으로 960만원이 지급돼 세가지를 합쳐 현금으로 지급되는 총 활동비는 2040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연간 해외여비를 1인당 180만원 사용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 공통경비로 책정된 금액을 의원별로 나누면 연간 610만원씩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역의원 1인당 연간 355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지만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760만원인 셈이다.

여기다 의장단은 판공비가 별도로 책정되는데 광역의회 의장은 연간 4800만원, 부의장 2400만원, 상임위원장 1440만원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됐고 월 20만원의 보조활동비가 올해부터 신설됐다.

또 하루 7만원인 회기수당을 연간 80일까지 56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연간 1880만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기초의원의 연간 해외경비는 130만원,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가운데 1인당 480만원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기초의회 의장단 가운데 의장은 연간 2760만원, 부의장 1200만원, 상임위원장 840만원의 판공비가 책정돼 있다.

과거 지방자치법은 지방 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신 일정 정도의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월평균 170만원 정도, 기초의원은 월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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