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사표’ 공직자 진퇴양난

선거법 처리 안돼 각당 후보공천도 늦어져

시민일보

| 2004-02-08 19:06:55

오는 15일 총선출마자 공직사퇴시한(선거일전 60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지방의원 등 공직사퇴대상자들이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선거법 처리가 안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각 당의 후보공천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공천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냐, 현직 고수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8일까지 단수공천 유력후보를 결정한 103개 이외 지역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지방의원이 48명이나 되며 특히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공천희망자도 절반에 가까운 22명이나 된다.

지방의원들이 총선출마를 위해 줄사퇴할 경우 이미 총선출마를 위해 물러났거나 (13명) 부산시장의 경우처럼 다른 이유로 궐석인 지방자치단체장직과 함께 오는 6월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돼 그 대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농협·수협 등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 임원 등은 선거일 60일전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각 당에 공천신청시 비공개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사퇴시까지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당초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3당에 공천을 공개신청한 지방의원 숫자만도 73명(시·도의원 66명, 기초의원 7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바꿔 열풍’을 감안하면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이 선거구 조정대상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이미 공천후보자를 잠정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주요 3당의 공천작업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아 이들 지역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은 거취 문제를 놓고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당이 공천후보를 잠정적으로라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선거법 협상에 따라 선거구가 분구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조정 예상지역이 많다.

선거법 협상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로 활동시한을 마감할 예정이나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지을 가능성도 낮아 선거구 결정 및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각 당의 공천작업은 오는 15일 사퇴시한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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