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물 보일러 설치확인서 의무화
서울시의회,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
| 2004-02-17 19:52:26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사진)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은 확인서를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에게 줘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동규 의장은 “현재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자에 의한 보일러 부실시공이 성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정당하게 등록한 업자들은 세금 등의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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