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 결정
시민일보
| 2004-02-18 19:11: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활동가 윤모(43)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으로 특정분야의 경력을 제한해 조모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논산시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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