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대폭 강화

행자부, 부당 재산증식등 법무부에 조사의뢰

시민일보

| 2004-02-19 19:02:19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 지난 18일 청와대 주재 제1차 반부패 관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감이나 허위등록 등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직무와 관련된 재산증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가칭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토록 하고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통제기능·제도마련 등도 검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올해 중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2005년 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방향과 소송대상이나 범위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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