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후 즉시 변제해도 “공무원 해임 정당” 판결
시민일보
| 2004-03-01 20:22:18
주식 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원상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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