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매매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산자부, 법무부와 협의
시민일보
| 2004-03-03 19:04:04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아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에 대해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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