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법률홈닥터’운영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9-03-06 00:00:03
[아산=박명수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서민 법률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시청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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