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지역가산점 부여 부당”
불합격자 정某씨 소송
시민일보
| 2004-03-08 18:35:43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서 0.83점 차로 불합격한 정모(40·여)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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