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기업체 간부출신 뽑는다

서울시, 45~60세 대상

시민일보

| 2004-03-16 19:10:09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기업체 간부 경력을 가진 비전임 계약직 단속 공무원 300명을 채용키로 하고, 이달 말께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채용 자격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45∼60세 간부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6∼12월 6개월간이며, 격일제로 1일 8시간씩 근무한다. 연봉은 1145만원선으로, 매달 13일간 근무에 114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

/위지혜 기자wee@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