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공무원 엄단”

선관위 高 대행·許 행자에 협조요청

시민일보

| 2004-03-21 20:16:0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당적 이동 및 정치적 발언 등 정치행보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고 건 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를 협조요청한 데 이어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했던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과 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을 철저히 적용, 위반 공무원에 대해선 엄벌키로 했다.

선관위는 단체장의 선거개입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각 단체장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이나 정책결정 및 발표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거나 총선용 선심행정으로 판명될 경우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올 상반기에 사업비의 90%이상을 조기배정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취업박람회도 합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탄핵과 관련 언급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미 중앙부처 장·차관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거관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현장방문이나 출장 등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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