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지지 全公勞 간부 수사

행자부서 고발… 지자체에 징계요구

시민일보

| 2004-03-25 21:11:34

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조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지난 24일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자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어긋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9명에 대해 30일 오후 2시까지 자진 출두하도록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1차 출두를 거부할 경우 2차례 더 출두요구서를 발송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출두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며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단체가 출범식을 갖는 것도 노조법상 위법인데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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