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 관련 법규정 어떻게 돼있나
시민일보
| 2004-03-28 19:12:58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선거법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선거법 제85조 1항).
이들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둬 이익제공, 정치행사 참석,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와 지자체 홍보물의 발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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