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노조·전교조 소환불응시 엄정대처”
경찰청 입장 밝혀
시민일보
| 2004-03-31 19:51:29
경찰청은 31일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과 관련, 지도부 소환-불응시 체포영장신청 등 엄정대처 방안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행위는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어긴 것”이라며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등의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병국 기자 bk7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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