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총선수사 대응책 고심
民辯 “金부위원장 영장청구는 과잉대응” 논평
시민일보
| 2004-04-06 19:39:08
탄핵 시국 선언과 특정 정당 지지 의사표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도부 검거 사태와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본부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긴급체포 뒤 풀려난 원영만 위원장의 사법 처리에 대한 대응책과 3차 출두 요구를 받은 지부장 15명의 행동 지침 등을 논의한다.
전교조는 이날 경찰의 강제 연행을 규탄하고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원 위원장 등 지도부가 석방됨에 따라 외부 집회는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총선 이후로 자진 출두를 미루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와 달리 `법외 단체’인 점을 들어 구속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장이 발부된 전교조 지부장들이 끝내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위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인 김정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영길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 8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5일 오후 전교조 지부장 15명에 대해 7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6일 검찰이 특정정당 지지선언을 한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영장청구가 과잉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공무원노조의 행위가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속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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