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4동 새마을협의회, 산불예방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 실시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9-03-07 00:00:03
[아산=박명수 기자] 아산시 온양4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회장 김승래, 부녀회장 라성호)는 3월 5일 방축4통 일원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농산폐기물 공동소각을 실시했다.
산불발생원인 중 하나인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공동소각 및 진화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