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제 도입 촉구

전노준 동료 참여 평가단 구성등 법원장-직장협 회의때 건의

시민일보

| 2004-05-24 18:41:07

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올 하반기 인사 평가 때부터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면평가제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검찰도 올해부터 도입한 인사방식으로서 법원의 인사권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전노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별로 실시되는 법원장-직장협의회 회의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노준의 건의사항은 상급자 평가, 근무연수, 기타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기존 인사방식에서 더 나아가 상급자 외에도 동료나 하급자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급자·동료·하급자 10명이 5:3:2 비율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경력, 청렴성, 리더십 등 평가 항목을 놓고 심사한 결과를 인사 평가시 30% 가량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하반기 인사 때는 우선 3급 이상 일반직 고위급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일반직 직원으로 확대하자는 건의도 담고 있다.

전노준은 지난 10~11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직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중 4명꼴인 77.7%의 응답자가 다면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설문에서 찬성론자 중 가장 많은 56%의 응답자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절반 가량은 결과를 적극 반영하되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노준 관계자는 “다면평가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절대다수의 공무원 조직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법원은 시기상조, 제도폐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5∼6월 중 예정된 각급 법원장과의 회의에서 직장협의회별 협의 안건으로서 건의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대법원 행정처장이나 법원 제도개선추진단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노준의 움직임은 다른 공무원노조 단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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