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신뢰 최우선 과제”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원
시민일보
| 2004-05-31 20:34:51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4800여명의 주민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소환조례는 정치적·시대적인 상징성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야만 하는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논리보다는 이러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42·수택3동·사진)시의원.
최근 권 의원은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전국 최초로 발의, 구리시의회에서 8개월 만에 상정된 공직자소환조례와 급식조례가 유보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을 위해 7명의 의원 중 혼자 가결동의안을 내고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구리시의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유보의 이유를 밝혔다.
또 충분한 검토가 없어 다음 회기로 심의를 유보한 것이다.
권 의원은 모법인 국민소환법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이러한 조례제정운동을 펼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두 조례의 유보에 대해 권 의원은 “언제까지 유보하고 유보해서 무엇을 더 연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두 조례는 가치의 문제이고 소신의 문제이다”라며 “구리시민의 뜻을 받아서 통과시키지 못한 구리시의회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그때 당시의 심정을 피력했다.
광역단체인 광주와 전남에서 이미 통과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유보된 것에 대해 권 의원은 구리시라는 지역의 정치적인 특수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정당논리, 세대간의 경험차이, 그간 빚어진 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불신이 이와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히고 “정치적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간에 대한 믿음, 의회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 민주적 절차 등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며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도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놀라울 뿐이다”고 말했다.
/김동환기자 dhki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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