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料 반환 청구 승소
성동구 토목과 정진호 과장 20여년전 분할 자료 찾아 입증
시민일보
| 2004-07-04 19:11:55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패소위기에 처해진 사건을 승소판결의 결실을 맺은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성동구청 토목과에 근무하는 정진호 과장(사진).
정 과장은 이익수씨 외 3인이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성동구 용답동 10의1번지(면적 461.5㎡)와 12의24번지(면적 466.1㎡)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토지의 생성과정을 근원적으로 조사, 사망한 이종환씨의 자의적인 요구에 의한 분할 사유를 입증해 약 10억원의 실익을 보았다.
성동구 10의1번지와 12의24번지는 사망한 이종환씨의 소유였는데 지난 91년 11월10일 소유자 이종환씨가 사망하고 96년 처 서옥녀도 사망함에 따라 이익수씨 외 3인의 자녀들이 각 1/4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사건 부동산을 지난 74년 7월18일 대지로 분할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지정해 사용해 법률상 근원 없이 사용해 왔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사망한 이종환씨가 44필지 분할 분양택지의 맹지 방지와 토지의 가치 상승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 이종환의 요구에 의해 형성된 도로로서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증거로 68년도 환지처분, 73년, 75년 분할신청 서류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 과장은 “몇 십 년이 지난 토지 관례 자료를 직접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사건 패소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지만 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앞장서서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일꾼으로 소문난 정 과장의 승소소식을 접한 동료 공무원들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공무원상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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