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불응은 부당노동행위”
법원, 사립학교19곳 소송 기각
시민일보
| 2004-07-29 21:06:51
교직원 노조의 계속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측이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사립학교 법인 19곳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본 것은 위법""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이 사립학교가 연합체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한 것은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절차 규정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는 오히려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재작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교섭단장 선임과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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