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區의회 재산세 인하 추진
‘비대위’구성·행정소송 준비나서
시민일보
| 2004-08-02 19:01:04
“재산세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2중과세다”
올해 대폭 인상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악구의회 내에서도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악구의회 이승한 의원을 비롯 성양모·김종길·장상곤·장재근 의원 등 5명은 재산세 인상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구의회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그동안 건물 자체 면적기준으로 했던 재산세에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한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반영함에 따라 세금을 두 번 매기는 명백한 ‘2중과세’”이며, “일반 단독주택에는 종전과 같은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 년도에 따라 세율이 줄어드는 감가삼각비가 적용돼 누진세에서 빠짐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구 두산아파트와 관악드림타운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구청 앞에서 ‘재산세 과다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 두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는 “현시세가 6억원인 서초구의 34평 아파트가 감가삼각비를 적용, 약23만원의 재산세가 나온 반면 현시세 4억원인 구 40평 아파트에는 이보다 높은 약48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반발했다.
구 비대위는 일차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움직임을 추진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최근 양천구 재산세 감면과 같이 구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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