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폭행’ 계장 2명 고소
구리시의회 피해자 “인사 불만 품고 구타”
시민일보
| 2004-08-12 19:15:26
경기도 구리시의회 전문위원 이모 (50·지방행정 5급 직무대리)씨는 자신을 폭행한 이모(46·총무과 시정계장), 조모(46·세무과 재산세계장)씨 등 2명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지난 9일 구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 및 시 감사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구리시 토평동 한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모, 조모 계장으로부터 마구 폭행을 당한 후 목부분을 크게 다쳐 구리시 S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이다.
이씨는 “지난 7월16일에 있었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당시 인사담당인 나를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공무원조직에서 폭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고심끝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성균 부시장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알고있다”면서 “더 이상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dhk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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